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헌법총론과 기본원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였고, 민 의원에서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하면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선거권 연령을 법률로 위임하였 고, 대통령의 궐위 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규정을 도입하였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에서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입후보 모두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 변경 또는 소속정당 해산의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였다.
마.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2에 해 당하는 국회의원 선출권 및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 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확정권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부 여하였다.
나.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선거권 연령을 법률로 위임하였 고, 대통령의 궐위 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규정을 도입하였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에서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입후보 모두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 변경 또는 소속정당 해산의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였다.
마.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2에 해 당하는 국회의원 선출권 및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 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확정권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부 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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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