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자유권적 기본권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자유권적 기본권형벌불소급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이 문제 풀어보기1.행위의 가벌성은 행위에 대한 소추가능성의 전제조건이지만 소추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연장규 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 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원칙 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2.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3.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 법정주의에 부합한다.4.형벌불소급원칙은 범죄행위시의 법률보다 형의 상한 또는 하 한을 높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주형을 가중한 경우에도 적용 되나 부가형・병과형을 가중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