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형법총론 · 범죄론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 문제 풀어보기1.甲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입건된 후, 다시 음 주측정을 위한 채혈을 요구하였고 그 채혈감정결과 0.13% (주취운전죄 해당 수치)로 판명된 경우, 이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와 주취운전죄의 실체적 경합관계를 인정한다 면 음주측정거부 후에 음주수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단형이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더 높아지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거 부죄만 성립한다.2.「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므로, 제1심에서 확정된 죄는 이 후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 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3.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 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4.「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 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 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 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공도화변조죄와 동행 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 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