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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찰학·10

의무이행 확보수단 — 행정상 강제와 행정벌·행정조사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즉시강제, 행정형벌과 질서벌(과태료), 과징금 등 새로운 수단, 행정조사기본법과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23문항. 즉시강제와 직접강제의 구별, 행정벌과 형벌의 병과가 단골이다. 행정기본법 제30조제33조가 근거 조문이다.

1. 행정상 강제 —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기본법 제30조)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수단 내용 대상 의무
행정대집행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 대체적 작위의무
이행강제금(집행벌) 이행기간을 주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 부과 비대체적 작위·부작위의무(대체적 작위의무에도 가능)
직접강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 모든 의무
강제징수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해 재산에 실력 금전급부의무
즉시강제 의무 부과 없이 곧바로 실력 행사 의무 불요

핵심 비교

구분 직접강제 즉시강제
선행 의무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이 전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위치 최후의 강제집행 수단 강제집행이 아닌 별도의 제도
영업소 폐쇄, 강제퇴거 경직법상 제지, 소방상 강제처분, 감염병 강제격리
  •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한다(제32조).
  • 즉시강제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제33조). 집행책임자는 증표를 보여주고 이유와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가 가능하고, 의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 대집행의 절차: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각 단계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2. 행정벌

구분 행정형벌 행정질서벌(과태료)
제재 형법상 형벌(징역·벌금 등) 과태료
절차 형사소송절차(즉결심판·통고처분 포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형법총칙 적용 적용되지 않음
고의·과실 필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병과 형벌과 과태료의 병과는 이중처벌이 아니다(판례·헌재)
  • 통고처분: 조세·교통·경범죄 등에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것.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일사부재리), 불이행하면 즉결심판 청구 또는 고발로 이어진다. 통고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판례).
  • 즉결심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사건. 경찰서장이 청구하며, 불복은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수단 내용
과징금(행정기본법 제28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변형된 과징금이 많다. 근거 법률에 부과주체·사유·상한액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가산세·가산금 조세
명단공표 고액체납자 공개 등 — 침익적 성격이므로 법률의 근거 필요
공급거부 전기·수도 등 — 부당결부금지 위반이 문제된다
관허사업의 제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

4. 행정조사 (행정조사기본법)

  • 기본원칙: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중복조사 제한, 법령 준수 유도 중심, 조사로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 조사계획의 수립·공개, 조사의 사전통지(원칙적으로 조사개시 7일 전 서면 통지,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시 조사개시와 동시 제시), 조사결과 통지(원칙적으로 7일 이내).
  • 자발적 협조에 따른 조사는 법령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권력적 조사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이 될 수 있다(판례).

5.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 법인·단체, 일정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 대상 정보 8가지: 다른 법령상 비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재판·수사·형의 집행 등에 관한 정보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 감사·의사결정 과정,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우려 정보.
  • 불복: 이의신청(30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쟁송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명정보 포함).
  • 민감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범죄경력자료)와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손해배상청구권(고의·중과실 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없이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이 정한 경우 외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없다.

마무리 체크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만,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 가능
  •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 전제 / 즉시강제는 의무 없이
  • 과태료는 형법총칙 적용 X, 형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 아님
  • 통고처분 이행 = 확정판결의 효력, 통고처분은 항고소송 대상 아님
  • 정보공개 결정은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