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헌법·2장
헌법 전문과 기본원리
헌법 전문의 내용과 효력, 국민주권·민주적 기본질서·법치주의·사회국가·문화국가·국제평화주의·평화통일 원리, 경제질서와 국적·영토 조항을 다룹니다.
출제 비중 — 20문항 중 2~3문항. 전문에 들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문제, 법치주의의 하위 원칙(신뢰보호·명확성·포괄위임금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요소가 반복된다.
1. 헌법 전문(前文)
전문에 명시된 것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계승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의 타파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함
-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 균등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완수
- 안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전문에 없는 것 (단골 오답)
| 전문에 없다 | 실제 규정 위치 |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 제4조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국민주권 | 제1조 |
| 침략적 전쟁의 부인 | 제5조 제1항 |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 제9조 |
| 국가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의무 | 제10조 후문 |
| 권력분립, 5·16 이념, 국가의 안전보장, 인간의 존엄 | 어디에도 전문에는 없음 |
전문의 효력
- 전문은 본문과 함께 헌법의 일부이며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법령해석의 기준이자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 다만 전문에서 곧바로 개별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헌재는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해석의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기본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반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선언에서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본다.
- 전문이 처음 개정된 것은 제5차 개헌(1962년)이다. 제헌 이후 제4차까지는 전문이 그대로였다.
2. 국민주권 원리
-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구체화 제도: 대의제, 선거제도, 국민투표, 복수정당제, 지방자치, 직업공무원제.
- 헌재는 대의제가 원칙이고 국민투표는 헌법이 정한 경우(제72조 국가안위 중요정책, 제130조 헌법개정)에 한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투표권은 헌법이 예정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의 국민투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 국민발안·국민소환은 현행 헌법에 없다(제2차 개헌 때 국민발안제가 있었으나 제7차에서 폐지).
3.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구분 | 근거 조문 | 개념 |
|---|---|---|
| 민주적 기본질서 | 제8조 제4항(정당해산 사유) | 더 넓은 개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사회민주적 요소를 포괄한다는 것이 다수설 |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전문, 제4조 | 헌재가 개념요소를 열거한 대상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헌재) —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함정 —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사유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바꿔 놓은 지문은 틀린 것이다. 반대로 제4조 통일정책의 기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4.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적 독재'를 낳았다. 오늘날에는 법률의 내용까지 정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통용된다(위헌법률심판·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가 그 장치다).
하위 원칙
| 원칙 | 내용 | 시험 포인트 |
|---|---|---|
| 법률유보 |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제37조 제2항) |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고 반드시 법률 자체일 필요는 없다 |
| 의회유보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 | 본질적 사항의 위임은 그 자체로 위헌 |
| 포괄위임금지 |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제75조) | 예측가능성이 기준. 조례·정관에 대한 위임은 완화 |
| 명확성 | 수범자가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함 | 침해적 법률·형벌법규일수록 엄격, 급부행정은 완화 |
| 신뢰보호 | 존속에 대한 정당한 신뢰 보호 | 침해되는 신뢰이익 vs 공익 형량 |
| 소급입법금지 | 진정소급은 원칙적 금지, 부진정소급은 원칙적 허용 | 제13조 제1항·제2항 |
| 체계정당성 | 규범 상호간 모순이 없을 것 | 그 자체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 비로소 평등·법치주의 위반 |
진정소급의 예외적 허용 4유형 — ①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② 법적 상태가 불확실·혼란스러워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③ 신뢰이익의 손상이 경미한 경우, ④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친일재산귀속법 사건이 대표 사례다.)
5. 사회국가 원리
- 우리 헌법에 "사회국가"라는 명문 표현은 없다. 전문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사회적 기본권(제31조~제36조), 경제조항(제119조 제2항)에서 도출된다.
- 사회국가는 자유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국가이며,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 보충성의 원칙: 개인·시장이 먼저, 국가는 그 다음이다.
6. 문화국가 원리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국가에서 국가는 문화의 내용을 결정하지 않고, 문화가 자율적으로 꽃필 조건을 보장한다(문화풍토 조성).
- 계승 대상인 전통문화는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된 것이어야 한다. 헌재는 호주제·동성동본금혼처럼 가족제도상 양성평등에 반하는 관습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전통문화가 아니라고 보았다.
- 국가의 문화 지원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특정 문화에 대한 차별적 지원 금지).
7.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 원리
| 조문 | 내용 |
|---|---|
| 제5조 제1항 | 국제평화 유지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자위전쟁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
| 제5조 제2항 |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
| 제6조 제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
| 제6조 제2항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위 보장 |
| 제4조 | 통일 지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
-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법률 또는 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헌재는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헌법 제3조(영토)와 제4조(평화통일)의 긴장 때문에, 판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파악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병존할 수 있다.
-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루어진다(조선적 재외동포·탈북주민 관련 판례).
8. 경제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
- 제119조 제1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 기본.
- 제119조 제2항: 균형 있는 성장·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120조~제127조: 자연자원의 특허,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 경자유전(소작제도 금지),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과학기술 혁신.
- 헌정사: 제헌헌법은 통제경제적 색채가 강했고(중요 기업의 국·공영, 이익균점권), 제5차 개헌 이후 자유시장경제가 강화되었다. "경제의 민주화" 문구는 제9차(현행) 헌법에서 들어왔다.
9. 국적과 영토
국적법의 뼈대
- 국적의 취득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제2조 제1항). 국적법은 단일 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 선천적 취득: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 취득(부모양계혈통주의). 보충적으로 출생지주의(부모가 모두 불분명하거나 무국적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후천적 취득: 인지, 귀화(일반·간이·특별), 수반취득, 국적회복. 귀화·국적회복 허가권자는 법무부장관.
- 일반귀화는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를 통한 간이귀화는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주소(또는 혼인 후 3년 경과 + 1년 이상 주소)를 요구한다.
- 복수국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을 수 있다.
영토조항과 재외국민
- 제3조: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영토조항에서 곧바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헌재는 영토권을 기본권 침해 주장의 전제로 인정한 예가 있으나, 독자적 기본권으로 널리 인정하지는 않는다).
- 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제8차 개헌에서 처음 들어왔고, 현행 헌법은 "보호할 의무를 진다"로 강화했다.
마무리 체크
- 전문에 없는 것: 침략전쟁 부인·민족문화 창달·권력분립·국민주권 선언
- 정당해산 사유는 "민주적 기본질서", 통일정책 기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의회유보 =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직접 / 법률유보 = 법률에 근거
- 진정소급 원칙 금지 + 예외 4유형 / 부진정소급 원칙 허용
-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 국회 동의 조약은 위헌법률심판 대상
- 국적은 부모양계혈통주의 + 보충적 출생지주의, 허가권자는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