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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찰학·1

경찰의 개념과 임무 — 대륙법계·영미법계와 경찰의 분류

경찰개념의 역사적 형성과 대륙법계·영미법계의 차이,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경찰, 경찰의 분류, 임무와 수단, 관할, 경찰행정의 특수성과 기본이념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2~3문항.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경찰 구별과 경찰의 분류표는 매 회차 나오는 기본기다. 표를 통째로 외우면 실점하지 않는다.

1.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 (대륙법계)

시대 경찰개념
고대(그리스·로마) polis / politia — 도시국가의 헌법과 국가활동 전반
중세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작용. 14세기 말 프랑스 la police → 15세기 말 독일 도입
경찰국가 시대(17~18세기)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
법치국가 시대(18세기 말~)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 —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 제2항 제17호, 1882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경찰권 발동은 위험방지에 한정),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2차 대전 이후 비경찰화(탈경찰화) — 영업·위생·건축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이관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 베를린 승전기념비 조망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 명령이 복지증진 목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판결.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위험방지로 축소시킨 결정적 계기다.
  •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륙법계 vs 영미법계

구분 대륙법계 영미법계
출발 질문 경찰이란 무엇인가(경찰권의 성질과 범위) 경찰이 무엇을 하는가(경찰의 역할·기능)
국가와 시민 대립(통치권적 개념) 협력·동의(자치권적 개념)
경찰권의 기초 국왕의 일반통치권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
수사권 전통적으로 경찰의 고유사무가 아님 수사는 경찰의 고유사무
강조점 권력적 명령·강제 서비스·봉사

3.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기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작용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통치권에 근거해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
성격 조직·제도 중심(실무적·형식적) 성질·이론 중심(학문적)
정보경찰, 보안경찰, 교통·생활안전, 범죄수사, 경찰의 서비스 활동 건축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영업경찰 등 다른 행정기관의 명령·강제 작용

핵심 함정 — 두 개념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 형식적 O, 실질적 X: 범죄수사, 정보활동, 대공활동, 순찰 중의 서비스 활동
  • 실질적 O, 형식적 X: 건축허가, 위생단속, 영업허가 취소 등 다른 행정청의 권력작용

4. 경찰의 분류

기준 분류 내용
목적·3권분립 행정경찰 / 사법경찰 위험방지(행정법규 적용) / 범죄수사(형사소송법 적용)
업무의 독자성 보안경찰 / 협의의 행정경찰 다른 행정작용과 무관하게 독립 / 다른 행정작용에 수반
경찰권 발동 시점 예방경찰 / 진압경찰 위험 발생 전 / 이미 발생한 후
권한과 책임 소재 국가경찰 / 자치경찰
위해의 정도·담당기관 평시경찰 / 비상경찰 일반경찰기관 / 계엄 시 군
보호법익 고등경찰 / 보통경찰 국가 존립 등 고차원 법익 / 개인의 생명·재산
수단 질서경찰 / 봉사경찰 권력적 명령·강제 / 비권력적 서비스(방범지도·교통정보 제공)

5. 경찰의 임무 —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

  • 법질서의 불가침성: 공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경찰 개입 대상. 사법(私法)상의 권리사권보호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법원의 구제가 불가능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개입한다.
  •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 국가 및 국가적 제도의 존립과 기능성.

공공의 질서

  • 당시의 지배적 윤리·가치관에 비추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는 불문규범의 총체.
  • 법적 규율의 확대로 적용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위험

구분 내용
구체적 위험 / 추상적 위험 개별 사안에서 실제 위험 / 일반적·추상적 위험
오상위험(추정적 위험) 객관적으로 위험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 → 경찰개입은 위법, 손해배상·손실보상 문제
외관적 위험 사려 깊게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었던 경우 → 경찰개입은 적법, 다만 손실보상이 문제될 수 있다
위험혐의 위험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 가능
  • 경찰의 개입에는 위험의 현실화(손해 발생)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

6. 경찰의 수단과 관할

수단

  • 권력적 수단: 명령·강제(하명·허가·즉시강제).
  • 비권력적 수단: 서비스·지도·정보제공·계몽.
  • 범죄수사를 위한 수단: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강제수사.

경찰의 관할

구분 내용
사물관할 경찰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 — 우리나라는 범죄수사를 사물관할에 포함(영미법계의 영향)
인적관할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 대통령(불소추특권), 국회의원(면책·불체포특권), 외교사절 등 예외
토지관할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국회의사당(국회의장의 요청), 법정(재판장의 요청), 외교공관·군사시설 등에 특칙

7. 경찰행정의 특수성과 기본이념

특수성 —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권력성, 조직성, 정치성, 고립성(사회적 소외).

경찰의 기본이념 — 보통 다음 5가지를 든다(교재에 따라 국제평화주의를 덧붙이기도 한다).

이념 내용
민주주의 헌법 제1조,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정보공개
법치주의 경찰권 발동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침해행정). 비권력적 활동은 완화
인권존중주의 헌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정치적 중립주의 헌법 제7조 제2항, 경찰공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경영주의 효율성·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마무리 체크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 경찰임무를 소극적 위험방지로 축소
  • 형식적 O·실질적 X = 수사·정보 / 실질적 O·형식적 X = 건축·위생·영업
  • 예방경찰 vs 진압경찰의 기준은 경찰권 발동 시점
  • 사권보호의 보충성 — 법원 구제 불가 + 긴급할 때만
  • 외관적 위험은 개입 적법, 오상위험은 개입 위법
  • 우리나라는 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