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2~3문항.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경찰 구별과 경찰의 분류표는 매 회차 나오는 기본기다. 표를 통째로 외우면 실점하지 않는다.
1.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 (대륙법계)
| 시대 |
경찰개념 |
| 고대(그리스·로마) |
polis / politia — 도시국가의 헌법과 국가활동 전반 |
| 중세 |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작용. 14세기 말 프랑스 la police → 15세기 말 독일 도입 |
| 경찰국가 시대(17~18세기) |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 |
| 법치국가 시대(18세기 말~) |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 —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 제2항 제17호, 1882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경찰권 발동은 위험방지에 한정),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
| 제2차 대전 이후 |
비경찰화(탈경찰화) — 영업·위생·건축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이관 |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 베를린 승전기념비 조망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 명령이 복지증진 목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판결.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위험방지로 축소시킨 결정적 계기다.
-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륙법계 vs 영미법계
| 구분 |
대륙법계 |
영미법계 |
| 출발 질문 |
경찰이란 무엇인가(경찰권의 성질과 범위) |
경찰이 무엇을 하는가(경찰의 역할·기능) |
| 국가와 시민 |
대립(통치권적 개념) |
협력·동의(자치권적 개념) |
| 경찰권의 기초 |
국왕의 일반통치권 |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 |
| 수사권 |
전통적으로 경찰의 고유사무가 아님 |
수사는 경찰의 고유사무 |
| 강조점 |
권력적 명령·강제 |
서비스·봉사 |
3.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구분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 기준 |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작용 |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통치권에 근거해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 |
| 성격 |
조직·제도 중심(실무적·형식적) |
성질·이론 중심(학문적) |
| 예 |
정보경찰, 보안경찰, 교통·생활안전, 범죄수사, 경찰의 서비스 활동 |
건축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영업경찰 등 다른 행정기관의 명령·강제 작용 |
핵심 함정 — 두 개념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 형식적 O, 실질적 X: 범죄수사, 정보활동, 대공활동, 순찰 중의 서비스 활동
- 실질적 O, 형식적 X: 건축허가, 위생단속, 영업허가 취소 등 다른 행정청의 권력작용
4. 경찰의 분류
| 기준 |
분류 |
내용 |
| 목적·3권분립 |
행정경찰 / 사법경찰 |
위험방지(행정법규 적용) / 범죄수사(형사소송법 적용) |
| 업무의 독자성 |
보안경찰 / 협의의 행정경찰 |
다른 행정작용과 무관하게 독립 / 다른 행정작용에 수반 |
| 경찰권 발동 시점 |
예방경찰 / 진압경찰 |
위험 발생 전 / 이미 발생한 후 |
| 권한과 책임 소재 |
국가경찰 / 자치경찰 |
|
| 위해의 정도·담당기관 |
평시경찰 / 비상경찰 |
일반경찰기관 / 계엄 시 군 |
| 보호법익 |
고등경찰 / 보통경찰 |
국가 존립 등 고차원 법익 / 개인의 생명·재산 |
| 수단 |
질서경찰 / 봉사경찰 |
권력적 명령·강제 / 비권력적 서비스(방범지도·교통정보 제공) |
5. 경찰의 임무 —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
- 법질서의 불가침성: 공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경찰 개입 대상. 사법(私法)상의 권리는 사권보호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법원의 구제가 불가능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개입한다.
-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 국가 및 국가적 제도의 존립과 기능성.
공공의 질서
- 당시의 지배적 윤리·가치관에 비추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되는 불문규범의 총체.
- 법적 규율의 확대로 적용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위험
| 구분 |
내용 |
| 구체적 위험 / 추상적 위험 |
개별 사안에서 실제 위험 / 일반적·추상적 위험 |
| 오상위험(추정적 위험) |
객관적으로 위험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 → 경찰개입은 위법, 손해배상·손실보상 문제 |
| 외관적 위험 |
사려 깊게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었던 경우 → 경찰개입은 적법, 다만 손실보상이 문제될 수 있다 |
| 위험혐의 |
위험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 가능 |
- 경찰의 개입에는 위험의 현실화(손해 발생)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
6. 경찰의 수단과 관할
수단
- 권력적 수단: 명령·강제(하명·허가·즉시강제).
- 비권력적 수단: 서비스·지도·정보제공·계몽.
- 범죄수사를 위한 수단: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강제수사.
경찰의 관할
| 구분 |
내용 |
| 사물관할 |
경찰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 — 우리나라는 범죄수사를 사물관할에 포함(영미법계의 영향) |
| 인적관할 |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 대통령(불소추특권), 국회의원(면책·불체포특권), 외교사절 등 예외 |
| 토지관할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국회의사당(국회의장의 요청), 법정(재판장의 요청), 외교공관·군사시설 등에 특칙 |
7. 경찰행정의 특수성과 기본이념
특수성 —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권력성, 조직성, 정치성, 고립성(사회적 소외).
경찰의 기본이념 — 보통 다음 5가지를 든다(교재에 따라 국제평화주의를 덧붙이기도 한다).
| 이념 |
내용 |
| 민주주의 |
헌법 제1조,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정보공개 |
| 법치주의 |
경찰권 발동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침해행정). 비권력적 활동은 완화 |
| 인권존중주의 |
헌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
| 정치적 중립주의 |
헌법 제7조 제2항, 경찰공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
| 경영주의 |
효율성·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
마무리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