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헌법·7장
정신적 자유권 — 양심·종교·학문·표현·집회결사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학문·예술의 자유와 대학자치,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 금지, 집회·결사의 자유와 집시법 쟁점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20문항 중 2~3문항. 경찰 업무와 직결되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사전검열)가 특히 자주 나온다. 집시법 조문은 3과목 경찰학에서도 다시 나온다.
1. 양심의 자유 (제19조)
-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진지하고 절박한 마음의 소리"다(헌재).
- 보호영역: 양심형성(결정)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로 제한할 수 없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 양심실현의 자유에는 작위에 의한 실현과 부작위에 의한 실현(침묵의 자유·양심에 반하는 행위 강제 금지)이 포함된다.
| 사건 | 결론 |
|---|---|
| 사죄광고 강제 | 위헌 —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 |
| 준법서약제 | 합헌(내심의 신조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 |
|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2018). 처벌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유지 |
| 음주측정 요구 | 양심의 자유 침해 아님 |
| 사용자에 대한 노조법상 단체협약 이행 | 양심의 자유 문제 아님 |
2. 종교의 자유 (제20조)
- 내용: 신앙의 자유(절대적),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개종 권유 포함), 종교교육의 자유.
- 제20조 제2항: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
-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허용되지만, 학교 선택권이 없는 강제배정 상태에서 대체과목 없이 종교의식 참여를 강제하면 위법하다(대법원, 강의석 사건).
- 종교단체의 내부 징계·권징재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3.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2조)
-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절대적 보호에 가깝다),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교수(강학)의 자유,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과 결합한다. 주체는 대학 자체이며 교수회·총장 등 구체적 주체는 법률과 학칙으로 정해진다.
- 예술의 자유: 창작·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음란물은 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으며, 제한 여부는 과잉금지로 심사한다(헌재 판례 변경).
-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도록 한다(지적재산권의 헌법적 근거).
4. 언론·출판의 자유 (제21조)
보호 내용
-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알 권리, 액세스권,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 알 권리는 제21조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이며, 정보공개청구권이 그 구체적 실현 수단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익명표현의 자유도 보호된다(인터넷 실명제 위헌, 2012).
사전검열 금지 — 4요건
헌재가 말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검열은 다음을 모두 갖춘 것이다.
-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
-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검열에 해당하면 제37조 제2항의 형량 없이 곧바로 위헌이다. 헌재는 영화 사전심의, 음반 사전심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를 검열로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
- 제21조 제4항: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 시 피해 배상 청구 가능. → 이 조항은 대사인적 효력의 직접적용 예로 자주 언급된다.
- 명확성·과잉금지 심사에서 정치적 표현은 보호가 두텁고, 상업광고는 완화된 심사를 받는다.
- 사후적 제재(형사처벌·손해배상)는 검열이 아니다.
5.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헌법적 의미
-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제21조 제2항). 집시법의 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니므로 합헌이다.
- 집회의 자유는 장소·시간·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한다. 옥외집회뿐 아니라 옥내집회, 1인 시위, 행진도 보호된다.
집시법 주요 쟁점 (경찰학에서 다시 다룬다)
| 쟁점 | 결론 |
|---|---|
| 야간 옥외집회 금지 | 헌법불합치(2009) →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 금지 부분은 한정위헌(2014) |
| 국회의사당·국무총리공관·법원 100미터 이내 금지 | 일률적 전면금지는 헌법불합치 |
|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 인근 | 헌법불합치 |
| 신고 없는 집회의 해산명령 | 신고제 자체는 합헌이나, 해산명령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명백할 때만 정당 |
| 미신고 옥외집회 | 신고는 협력의무이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
결사의 자유
- 단체결성·가입·존속·활동의 자유와 소극적 결사의 자유(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 공법상 강제결사(변호사회·의사회 등 공적 성격의 단체 가입 강제)는 결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많다.
- 정당·종교단체·노동조합은 각각 제8조·제20조·제33조가 우선 적용된다.
마무리 체크
- 양심형성은 절대적 / 양심실현은 상대적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미비 → 병역종류조항 헌법불합치(2018)
- 검열 4요건 — 제출의무·행정권 주체·금지·강제수단
- 제21조 제4항은 대사인적 효력의 직접적용 예
- 집회는 허가제 절대금지, 신고제는 합헌
- 야간 집회·100미터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