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3~4문항. 조직편성 5원리, 동기부여이론, 예산제도 4종,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등급이 반복 출제된다.
1.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
| 원리 |
내용 |
한계·보완 |
| 분업(전문화)의 원리 |
업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전문성을 높인다 |
할거주의·소외 → 조정으로 보완 |
| 계층제의 원리 |
권한과 책임을 상하로 배분 |
경직성·의사소통 왜곡 |
| 명령통일의 원리 |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보고·명령을 받는다 |
부재 시 대응 곤란 → 대리·위임으로 보완 |
| 통솔범위의 원리 |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 |
신설조직·복잡한 업무·지리적 분산이면 좁아진다 |
| 조정과 통합의 원리 |
각 부분의 활동을 통합 — 무니(Mooney)는 조직의 제1원리라고 했다 |
갈등 조정(목표 명확화·계층제·상위 목표 제시) |
2. 정책결정 모델
| 모델 |
요지 |
| 합리모델 |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 전제(이상형) |
| 만족모델(사이먼·마치) |
제한된 합리성 — 만족할 만한 대안에서 그친다 |
| 점증모델(린드블룸) |
기존 정책에서 조금씩 수정 |
| 혼합모델(에치오니) |
합리 + 점증 |
| 최적모델(드로어) |
경제적 합리성 + 초합리성(직관·창의) |
| 쓰레기통 모델 |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조직화된 무질서) |
3. 동기부여이론
| 구분 |
이론 |
핵심 |
| 내용이론 |
매슬로우 욕구계층 |
생리 → 안전 → 사회적(애정) → 존경 → 자아실현.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로 |
|
허즈버그 동기·위생이론 |
위생요인(보수·근무조건·정책)은 불만을 줄일 뿐, 동기요인(성취·인정·책임)이 만족을 준다 |
|
맥그리거 X·Y이론 |
X(인간은 게으르다 → 통제) / Y(자율·참여) |
|
앨더퍼 ERG, 맥클리랜드(성취·권력·친교) |
|
| 과정이론 |
브룸 기대이론 |
동기 = 기대 × 수단성 × 유인가 |
|
아담스 공정성이론 |
투입 대비 보상을 타인과 비교 |
|
포터·롤러, 목표설정이론(로크) |
|
4. 인사관리
| 구분 |
계급제 |
직위분류제 |
| 기준 |
사람(신분·자격) |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
| 채용 |
폐쇄형 |
개방형 |
| 인사 이동 |
탄력적 |
제한적 |
| 보수 |
생활급·연공 |
직무급 |
| 장점 |
일반행정가 양성, 조직 충성심, 신분보장 |
전문성, 보수의 형평, 책임 명확 |
| 국가 |
한국·일본·유럽 |
미국·캐나다 |
- 우리 경찰은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한다.
- 근무성적평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 매년 평정한다.
- 제1 평정 요소 —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포상 실적 등
- 제2 평정 요소 — 근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직무수행태도
- 총경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 제2 평정 요소는 계급별로 수 20% · 우 40% · 양 30% · 가 10%의 분포비율에 맞추는 강제배분을 적용한다(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비율을 양에 가산).
- 휴직·직위해제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평정하지 않으며,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본인 통보는 가능).
- 평정의 오류: 연쇄효과(후광효과), 집중화·관대화·엄격화 경향, 시간적 오류(근접효과), 선입견에 의한 오류(상동적 오차).
- 교육훈련: 학교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 근거다.
5. 예산관리
| 제도 |
특징 |
| 품목별 예산(LIBS) |
지출 대상 중심. 통제 용이, 회계책임 명확. 성과·목적을 알기 어렵다 |
| 성과주의 예산(PBS) |
사업별·활동별로 (단위원가 × 업무량). 국민 이해 용이, 단위원가 산정이 어렵다 |
| 계획예산(PPBS) |
장기 기획과 예산의 연계. 중앙집권적 |
| 영기준 예산(ZBB) |
매년 원점에서 재검토. 감축관리에 유리하나 업무량이 많다 |
국가재정법상 절차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3월 31일까지
-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이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 국회 의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 집행 → 결산
- 경찰 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이며, 경찰청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예산을 요구한다.
-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이용·전용·이체·이월의 개념을 구별해 둔다.
6. 장비와 보안관리
보안업무규정
| 등급 |
기준(2026. 5. 19. 개정 문언) |
| Ⅰ급비밀 |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이 침탈되거나 개발이 현저히 어렵게 될 수 있는 사항 ㉢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 |
| Ⅱ급비밀 |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 |
| Ⅲ급비밀 |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 |
종전에는 "치명적인 손해 / 막대한 지장 / 손해"로 표현했으나, 2026년 5월 개정으로 문언이 바뀌었다. 옛 교재의 표현을 그대로 외우면 안 된다.
- 보호지역(제34조):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 제한구역 ·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접근·출입하려면 각급기관장 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는 사람의 접근·출입은 제한·금지할 수 있다.
- 보안측정과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한다(제35조·제36조).
- 비밀은 필요한 최소한의 사람에게만(need to know), 적절히 분류하며 과도·과소 분류를 금지한다.
물리력 행사의 기준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대상자의 행위를 순응 → 소극적 저항 → 적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치명적 공격의 5단계로 나누고, 경찰관의 대응수준을 협조적 통제 / 접촉 통제 / 저위험 물리력 / 중위험 물리력 / 고위험 물리력으로 대응시킨다.
7. 경찰홍보와 통제
- 홍보 유형: 협의의 홍보, 지역공동체 관계(PCR), 대중매체 관계, 기업 이미지식 홍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정보도청구(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이내),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형사절차가 무죄 등으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 경찰 통제: 민주적 통제(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회·감사원), 사전·사후 통제, 내부 통제(감찰·훈령·직무명령·청문감사인권관), 외부 통제(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법원·헌법재판소·언론).
- 적극행정과 면책제도: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고 처리한 업무 등은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경찰 감찰 규칙 (경찰청훈령)
| 항목 |
내용 |
| 감찰관의 신분보장 |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 금지(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 |
| 적격심사 |
감찰관 보직 후 2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해 인사에 반영 |
| 제척·기피·회피 |
기피 신청은 감찰부서장에게.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 감찰활동의 관할 |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 다만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가 있으면 관할 밖에서도 가능 |
| 민원사건 |
접수일부터 2개월 내 처리(연장 가능), 접수 후 매 1개월이 지난 때와 조사 종결 시 진행상황 통지 |
| 기관통보사건 |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리 |
| 감찰처분심의회 |
위원장 포함 3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장은 감찰부서장 |
| 이의신청 |
감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경찰 인권보호 규칙 (경찰청훈령)
- 인권위원회: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은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다.
- 임기: 위원장과 위촉위원 모두 2년. 위원장은 연임 불가, 위촉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 가능.
- 결격사유: 선거 후보자(예비후보 포함)로 등록한 사람, 선출직 공무원이거나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경찰의 직에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정당의 당원 등.
-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인권교육종합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 인권영향평가: ① 제·개정하려는 법령·행정규칙 ②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계획 ③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시위가 대상.
- 실시 기한: 법령·행정규칙은 국가경찰위원회 상정 60일 이전, 정책·계획은 확정 이전, 집회·시위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 평가 기준: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평등 등 불문법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재량권 통제장치의 존재 여부.
마무리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