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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찰학·8

경찰작용법 총론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행정행위·부관

개괄적 수권조항 논쟁과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경찰책임의 원칙, 행정입법, 경찰하명·허가,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부관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3~4문항. 경찰책임의 원칙부관, 행정행위의 하자는 사례형으로 출제된다.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 법률유보: 경찰작용은 전형적인 침해행정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개별적 수권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10조의2제10조의4(장비·무기) 등.
  •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의 인정 여부
학설 논거
긍정설 모든 위험을 개별조항으로 규율할 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근거로 본다
부정설 제2조는 직무 범위를 정한 조직법적 규정일 뿐 권한 규범이 아니다
  • 판례는 명시적으로 일반조항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를 근거로 한 임의적·비권력적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2.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원칙 내용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은 소극적 위험방지를 위해서만 발동(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경찰공공의 원칙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간섭(사권보호의 보충성)
경찰비례의 원칙 적합성·필요성·상당성. "경찰은 참새를 쫓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경찰책임의 원칙 책임 있는 자에게만 발동
경찰평등의 원칙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3. 경찰책임의 원칙

유형 내용
행위책임 자기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의 행위로 위험을 야기. 고의·과실 불요, 행위능력 불요
상태책임 물건의 소유자·점유자·사실상 지배자가 물건의 상태로 인한 위험에 대해 지는 책임
복합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
경찰책임의 예외(경찰긴급권) 비책임자(제3자)에 대한 발동 — ① 급박한 위해 ② 다른 수단으로는 불가능 ③ 법령의 근거 ④ 제3자의 생명·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⑤ 최소한도 ⑥ 손실보상
  • 인과관계: 직접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진다는 직접원인설이 통설이다.
  • 목적적 원인제공자 이론: 스스로는 직접 원인이 아니어도 의도적으로 위험을 유발한 자(예: 진열장 앞에 군중을 모으는 상점주)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논의된다.
  • 상태책임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기준이므로, 소유자가 아니어도 점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4. 행정입법

구분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적 성질 대외적 구속력 O(법규) 원칙적으로 내부적 효력
형식 대통령령·총리령·부령 훈령·예규·고시·지침·직무명령
근거 법률의 위임(위임명령) 또는 집행명령 근거 불요
위반의 효과 위법 곧바로 위법은 아니고,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로 위법이 될 수 있다
  • 위임명령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아야 한다(헌법 제75조). 포괄위임 금지.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 등은 상위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을 통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5. 경찰하명과 경찰허가

구분 하명 허가
성질 의무를 부과(명령적 행위) 일반적 금지의 해제(명령적 행위)
종류 작위·부작위·수인·급부 하명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허가
위반 효과 행정벌·강제집행의 대상이나, 사법상 효력은 유효 무허가 행위는 처벌 대상이나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
  • 허가의 성질: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 대물적 허가는 이전이 가능하고, 대인적 허가(운전면허 등)는 이전되지 않는다.
  • 허가는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6.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효력

  • 공정력(행정기본법 제15조),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불가쟁력 =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불가변력 = 행정청 스스로 취소·변경 불가), 강제력.

하자

구분 무효 취소
기준 중대명백설(통설·판례)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것 그 밖의 위법
효력 처음부터 효력 없음, 공정력 없음 취소될 때까지 유효
쟁송 무효확인소송(제소기간·전치 제한 없음) 취소소송(제소기간 적용)
  • 하자의 승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승계를 인정한다(예: 대집행 절차 상호 간,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은 사안에 따라).
  • 하자의 치유취소사유에 한해, 그리고 쟁송제기 이전까지 인정하는 것이 판례다.

7. 부관 (행정기본법 제17조)

종류 내용
조건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정지조건·해제조건)
기한 장래의 확실한 사실(시기·종기)
부담 주된 행위에 부가해 작위·부작위·급부 의무를 부과 —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이어서 단독으로 쟁송 대상이 된다
철회권의 유보 일정한 경우 철회할 수 있음을 미리 정함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법령이 정한 효과의 일부를 배제
  • 재량행위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제17조 제1항·제2항).
  • 사후부관: ① 법률에 근거 ② 당사자의 동의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제17조 제3항).
  • 부관의 한계: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것(부당결부금지), 비례원칙에 적합할 것.

마무리 체크

  • 개괄적 수권조항 논쟁의 축은 경직법 제2조 제7호
  • 조리상 한계 5원칙과 경찰공공의 원칙 3요소
  • 행위책임은 고의·과실 불요, 경찰긴급권은 법령 근거 + 손실보상
  • 부담만 독립 쟁송 가능
  • 재량행위는 근거 없이 부관 가능, 기속행위는 법률 근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