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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형사법·12

형사소송법 ② 대인적 강제수사 — 체포와 구속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의 요건과 기간, 구속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와 재체포·재구속 제한을 숫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3~4문항. 시간 숫자(48시간·24시간·10일·30일)가 그대로 답이 되는 영역이다. 표를 통째로 외우자.

1. 체포의 3유형 비교

구분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3) 현행범 체포(제212조)
요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 +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우려) + 긴급성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영장 사전영장 필요 불요(사후 구속영장) 불요
주체 수사기관 수사기관 누구든지
경미사건 제한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는 주거부정 또는 출석불응 시에만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는 주거불명 시에만(제214조)
구속영장 청구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
  • 긴급체포 후 석방: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 통지해야 하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 체포 시 고지(제200조의5):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면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제213조).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판례).

2. 구속

요건 (제201조·제70조)

  1.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2. 다음 중 하나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고려사항(제70조 제2항):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구속기간

주체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제202조) 연장 불가
검사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제203조)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로 10일 이내 1차 연장(제205조)

→ 수사단계 최장 30일. 다만 국가보안법상 일부 죄는 특칙으로 더 길다.

  •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 감정유치기간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영장실질심사, 제201조의2)

  •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심문한다.
  • 필요적 심문이다(피의자의 신청 여부와 무관).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구속의 통지·고지

  • 구속 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다.
  • 변호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24시간 이내, 규칙).

3. 체포·구속적부심사 (제214조의2)

항목 내용
청구권자 체포·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대상 피의자만(피고인은 보석으로)
절차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 심문하고 결정
결정 기각 / 석방 /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보석)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구속된 피의자에 한한다 — 체포된 피의자는 대상이 아니다
불복 적부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 재체포·재구속의 제한(제214조의3): 적부심 석방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할 수 없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자는 도망, 도망·증거인멸의 염려, 출석요구 불응, 조건 위반 시 재체포·재구속이 가능하다.
  •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4.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

  •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변호인과 입회자 없이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 접견교통권의 제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다(법원의 결정으로만 가능한 영역). 비변호인과의 접견은 제한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요구권.
  •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영장등본 교부 청구, 구속의 통지를 받을 권리.

5.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 수사기관 체계의 변화

2026년 8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일부 규정은 2027년 2월 5일). 시험은 시험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므로, 다음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검사의 직접수사 제196조에 검사의 수사 규정 제196조 삭제 —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진다(제195조 제1항)
체포·구속·압수수색 주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이 신청 → 검사 청구 → 판사 발부 구조로 정리
사법경찰관의 범위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보완수사요구 기한 규정 없음 1개월 이내 이행,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재수사요청 → 재수사요구 기한 규정 없음 검사는 서류 송부일부터 3개월 이내 요구, 사경은 3개월 이내 재수사 완료
불송치 이의신청 고발인 제외 고소인등이 원칙, 고발인도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가능.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관 명칭 검찰청·검사장 공소청·각급 공소청의 장
신설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범죄의 타 기관 통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2027. 2. 5. 시행)

마무리 체크

  •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 + 증거인멸/도망 + 긴급성
  • 모든 체포 유형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48시간 이내
  • 구속기간 사경 10일(연장 불가) + 검사 10일 + 연장 10일 = 최장 30일
  • 적부심은 48시간 이내 심문,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 피의자만
  •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 불가
        1. 시행 개정의 골자(검사 직접수사 조항 삭제·기한 신설·고발인 이의신청 일부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