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헌법·6장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 죄형법정주의·영장주의·변호인의 조력
제12조·제13조를 중심으로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와 무죄추정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20문항 중 2~3문항. 경찰 시험에서 영장주의는 거의 매 회차 등장하고, 형사법 과목과도 그대로 이어진다. 조문 문언을 그대로 외워 두면 가장 효율이 좋은 장이다.
1.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 조문 | 핵심어 |
|---|---|
| 제12조 ① |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 X,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X |
| 제12조 ② | 고문 금지, 진술거부권(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
| 제12조 ③ | 영장주의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단서: 현행범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 도피·증거인멸 염려 → 사후영장 |
| 제12조 ④ | 체포·구속 시 즉시 변호인의 조력.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국선변호인 |
| 제12조 ⑤ | 미란다 고지(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고지), 가족 등에 대한 통지 |
| 제12조 ⑥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
| 제12조 ⑦ | 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 |
| 제13조 ① |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 |
| 제13조 ② |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재산권 박탈 금지 |
| 제13조 ③ | 연좌제 금지 —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 X |
함정 3종
- 제12조 제4항 본문의 변호인 조력권은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인정되지만, 단서의 국선변호인은 문언상 "형사피고인"에 한정된다.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보장한다(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등).
- 제13조 제2항은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박탈만 열거한다. "모든 소급입법 금지"가 아니다.
- 연좌제의 "친족"은 친족의 행위를 의미한다. 자기 행위에 따른 불이익은 연좌제가 아니다.
2. 죄형법정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에 근거한다.
| 파생원칙 | 내용 | 예외·주의 |
|---|---|---|
| 법률주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 위임입법은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가능(백지형법) |
| 소급효금지 | 행위 시 법률에 따라 | 보안처분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판례). 공소시효 정지·연장 규정의 소급적용은 부진정소급이면 허용 |
| 명확성원칙 | 무엇이 금지되는지 예측 가능해야 |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확정될 수 있으면 합헌 |
| 유추해석금지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금지 |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는 허용 |
| 적정성(과잉금지) | 책임과 형벌의 비례 |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 X |
3. 적법절차원칙 (제12조 제1항·제3항)
- 제9차 개헌(1987)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다.
- 적용 범위: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행정절차·입법작용 포함)에 적용된다.
- 내용: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법률 내용의 적정성까지 요구한다.
- 대표 사례: 청문·의견제출 기회 부여, 불이익처분 시 사전통지,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
4. 영장주의
원칙
-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 신청권자는 검사(헌법에 명시).
- 영장주의의 본질은 법관에 의한 사전적·사법적 통제다.
예외 — 사후영장
- 현행범인 체포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긴급체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헌재)
- 음주측정: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운전자의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강제채혈은 영장 필요).
- 지문채취 거부 처벌: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가 아니어서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다.
- 행정상 즉시강제: 성질상 사전영장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모든 즉시강제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반면 강제채혈·강제채뇨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이므로 영장이 필요하다.
비교 포인트 — 형사절차 밖이라도 신체를 물리적으로 구속·침해하면 영장주의가 문제된다. 다만 행정상 즉시강제처럼 급박성이 본질인 영역은 예외가 인정된다.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체포·구속된 자의 기본권이며, 그 핵심은 접견교통권이다.
-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헌재).
-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헌재는 과거 법률상 권리로 보았다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했다(2019).
- 접견 내용의 비밀 보장이 원칙이다.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해 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사유(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 기준 6가지): ① 구속된 때 ② 미성년자 ③ 70세 이상 ④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⑤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⑥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밖에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하는 경우(제2항)와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항)에도 선정한다.
6. 진술거부권
- 제12조 제2항.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다.
- 적용 범위: 수사·재판 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국회조사 등에서도, 형사책임과 연결되는 진술이면 적용된다.
- 보호 대상은 진술이다. 지문·족형 채취, 음주측정, 신체측정처럼 비진술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다.
- 법인은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그 대표자 개인은 주체가 된다.
7. 이중처벌금지·무죄추정·형사보상
이중처벌금지(일사부재리)
-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여기서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뜻한다.
- 따라서 형벌 +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형벌 + 과태료, 형벌 + 징계, 형벌 + 보안처분은 원칙적으로 이중처벌이 아니다.
- 누범 가중·상습범 가중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무죄추정 (제27조 제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문언은 피고인이지만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 파생: 불구속수사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유죄판결 확정 전 불이익 처우 금지.
- 헌재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필요적으로 직위해제하는 규정을 무죄추정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형사보상 (제28조)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무과실 결과책임이다(국가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이 점에서 국가배상청구권과 다르다.
-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는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마무리 체크
- 제12조 ③ 단서: 현행범 / 장기 3년 이상 + 도피·증거인멸 염려
- 영장 신청권자는 검사, 발부는 법관
- 음주측정·지문채취는 영장주의 X, 강제채혈은 영장 O
- 변호인 접견교통권 — 변호인 자신의 권리도 기본권(2019 판례 변경)
- 형벌 + 행정처분·과태료·징계·보안처분은 이중처벌 아님
- 형사보상은 무과실책임, 국가배상은 고의·과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