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3~4문항. 순경 시험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와 증거만 출제된다(공판 제외). 그중 고소와 임의수사의 한계는 사례형으로 자주 나온다.
1. 수사의 의의와 기본원칙
- 수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 제199조: 수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강제처분법정주의 + 비례원칙).
- 수사의 지도원리: 임의수사의 원칙, 영장주의, 적정절차, 무죄추정, 비례성.
2. 수사기관과 수사구조
| 주체 |
근거 |
내용 |
| 사법경찰관 |
제197조 제1항 |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수사 |
| 사법경찰리 |
제197조 제2항 |
경사·경장·순경 — 수사의 보조 |
| 검사 |
제195조 등 |
영장 청구,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공소제기·유지 |
| 특별사법경찰관리 |
개별 법률 |
근로감독관·세관공무원 등 |
-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한다(상호협력관계).
- 검사의 통제수단: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제197조의3), 재수사요청(제245조의8, 2026. 10. 2.부터 "재수사요구"), 영장 청구권.
- 제197조의3 제8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수사의 단서
| 단서 |
근거 |
포인트 |
| 불심검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경찰학 과목과 중복. 동행요구 시 6시간 초과 경찰관서 유치 금지 |
| 변사자 검시 |
제222조 |
검시의 주체는 검사(사법경찰관에게 명할 수 있다). 검시로 범죄혐의 인정 + 긴급 시 영장 없이 검증 가능 |
| 현행범 체포 |
제211조~제213조 |
아래 참조 |
| 고소·고발·자수·신고 |
제223조 이하 |
|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1조)
- 현행범인: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
- 준현행범인 4가지
-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제212조), 사인이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제213조).
- 경미사건의 제한: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
- 현행범 체포에는 범죄의 명백성 + 체포의 필요성(도망·증거인멸의 염려)이 요구된다(판례).
4. 고소
고소권자와 제한
| 조문 |
내용 |
| 제223조 |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 |
| 제225조 |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 |
| 제224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
| 제228조 |
친고죄에 고소할 자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검사가 10일 이내에 지정 |
예외 — 가정폭력처벌법·성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둔다. 2025년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문구를 두었다.
고소기간·취소·불가분
| 쟁점 |
내용 |
| 고소기간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제230조). 비친고죄는 기간 제한이 없다 |
| 고소의 취소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제232조 제1항).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 반의사불벌죄 |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 후 재의사표시 불가(제232조 제3항) |
| 주관적 불가분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제233조) |
| 객관적 불가분 |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한 개의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판례) |
- 고소·고발의 방식(제237조): 서면 또는 구술. 구술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고발(제234조): 누구든지 가능하며,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의무가 있다.
- 자수(제240조 준용): 형법상 임의적 감면 사유.
5.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임의수사: 상대방의 동의·승낙을 전제로 하는 수사(출석요구,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사실조회).
- 강제수사: 강제력을 수반하는 처분 — 법률의 근거와 영장이 필요하다.
임의동행
- 판례: 수사관이 동행을 요구할 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법하다.
-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얻은 자백·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함정수사
| 유형 |
내용 |
적법성 |
| 기회제공형 |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 |
적법 |
| 범의유발형 |
범의가 없던 자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 |
위법 — 공소제기 자체가 공소기각 판결 대상(판례) |
- 판단 기준: 해당 범죄의 종류·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수사기관의 개입 정도 등을 종합.
6.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244조의3) — 신문 전에 다음 4가지를 알려야 한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고지 후 행사 여부를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 피의자의 자필 기재 또는 기명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 변호인의 참여(제243조의2): 피의자 또는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제기 가능.
- 수사과정의 기록(제244조의4):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진행경과를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해야 한다. 참고인 조사에도 준용된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참고인조사
- 참고인은 출석·진술의무가 없다. 다만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제221조의2)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구할 수 있다.
-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선서하지 않으므로).
마무리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