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 형사법·3장
위법성론 —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승낙·정당행위
형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과 한계, 과잉방위·오상방위, 사회상규 판단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2~3문항.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화되는 구조는 경찰학 과목과도 이어진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비교는 필수 암기다.
1. 위법성조각사유 한눈에 비교
| 구분 | 근거 | 침해/위난의 원인 | 보호 대상 | 핵심 요건 | 균형성 |
|---|---|---|---|---|---|
| 정당방위 | 제21조 | 부당한 침해(사람의 위법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현재성 + 방위의사 + 상당한 이유 | 엄격한 균형 불요(정 대 부정) |
| 긴급피난 | 제22조 | 위난(원인 불문, 자연재해·동물 포함)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현재성 + 피난의사 + 상당한 이유 | 보충성·균형성 필요(정 대 정) |
| 자구행위 | 제23조 | 이미 침해된 청구권 | 자기의 청구권만 | 법정절차로는 보전 불가 + 상당한 이유 | 사후적 긴급행위 |
| 피해자의 승낙 | 제24조 | — | 처분할 수 있는 법익 | 처분권자의 유효한 승낙 |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을 것 |
| 정당행위 | 제20조 | — | — | 법령·업무·사회상규 | — |
2. 정당방위 (제21조)
요건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침해가 목전에 있거나 계속 중일 것. 과거·장래의 침해는 제외.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방위의사).
- 상당한 이유 — 필요성과 사회윤리적 제한.
판례의 태도
- 싸움(상호 격투) 중의 가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아니다. 다만 일방이 공격을 그만두었는데도 상대가 계속 공격하거나, 당초 예상을 현저히 벗어난 과격한 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 도망가는 절도범을 붙잡는 행위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당방위 또는 현행범 체포(정당행위)로 다룬다.
-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책임 없는 자(유아·정신병자)의 침해, 가족 간의 침해, 극히 경미한 법익에 대한 침해에는 방위행위가 제한된다.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개념 | 내용 | 효과 |
|---|---|---|
| 과잉방위(제21조 제2항) |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 | 정황에 따라 형의 임의적 감면 |
| 제21조 제3항 |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한 과잉방위 | 벌하지 아니한다(책임조각) |
| 오상방위 | 객관적으로 침해가 없는데 있다고 오인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판례·다수설은 고의를 조각하거나 과실범 성립(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처리) |
| 오상과잉방위 | 오인 + 정도 초과 | 학설 대립 |
3. 긴급피난 (제22조)
- 위난의 원인은 불문이다(사람의 행위, 자연현상, 동물의 공격 모두 포함).
- 요건: 현재의 위난 + 피난의사 + 상당한 이유(적합성, 보충성 —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것, 균형성 — 보호법익 ≥ 침해법익).
- 제22조 제2항: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군인·경찰관·소방관 등)에게는 긴급피난이 제한된다.
-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고(적법행위이므로), 긴급피난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의무의 충돌: 동가치 또는 더 높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자구행위 (제23조)
-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후적 자력구제다. 현재의 침해를 막는 정당방위와 시간적으로 구별된다.
- 자기의 청구권에 한한다. 타인의 청구권을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요건: 법정절차로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 회피, 상당한 이유.
- 과잉자구행위는 형의 임의적 감면(제23조 제2항). 제21조 제3항 같은 불벌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비교 함정 — 제21조 제3항(야간·불안한 상태의 불벌)은 긴급피난에는 준용되지만(제22조 제3항), 자구행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5. 피해자의 승낙 (제24조)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으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 요건: 처분 가능한 법익 + 승낙능력 있는 자의 행위 시 이전의 승낙 + 진지한 승낙 + 승낙의 인식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
- 생명에 대한 승낙은 무효다(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 중상해에 대한 승낙도 사회상규에 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양해와 구별: 주거침입·절도처럼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구성요건 자체가 조각되는 경우는 '양해'다.
- 추정적 승낙: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의식불명 환자의 수술).
6. 정당행위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의한 행위
- 공무원의 직무집행(경찰관의 무기 사용·강제력 행사), 현행범인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도 가능), 친권자의 징계행위, 정신질환자의 보호입원, 노동쟁의행위,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업무로 인한 행위
- 의사의 치료행위, 변호사·성직자의 직무행위, 운동경기 중의 가해행위(규칙을 준수한 범위).
사회상규 — 판례의 5요소
판례는 다음을 종합해 판단한다.
-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주의 —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정당행위가 된다. 위법한 체포·강제연행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도리어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마무리 체크
- 정당방위는 정 대 부정 — 엄격한 균형성 불요 / 긴급피난은 정 대 정 — 보충성·균형성 필요
- 제21조 제3항 불벌은 긴급피난에 준용, 자구행위에는 준용 없음
- 자구행위는 자기의 청구권, 사후적 구제
- 생명에 대한 승낙 무효, 양해는 구성요건 조각
- 사회상규 5요소(동기·수단·법익균형·긴급성·보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