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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찰학·9

경찰관 직무집행법 — 조문별 정리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장비·장구·분사기·무기의 사용과 위해성 장비 규정, 손실보상과 공로자 보상, 형의 감면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3~4문항. 단일 법률로는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 숫자(6시간·24시간·10일·3년/5년)와 각 조문의 요건을 조문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정석이다.

1. 목적과 직무 범위 (제1조·제2조)

  • 제1조 제2항: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비례원칙의 명문화).
  • 제2조 직무 범위 7호 —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②의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범죄피해자 보호 ③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④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⑤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⑥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제7호가 개괄적 수권조항인지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다.

2. 불심검문 (제3조)

내용
정지·질문 대상 — ㉠ 수상한 행동 등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임의동행 요구 —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
흉기 조사 — 질문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흉기 외 소지품 조사는 명문 규정 없음)
증표 제시 + 소속·성명 + 목적과 이유 설명, 동행 요구 시 동행 장소도 밝혀야
가족·친지 등에게 동행 사실 통지 또는 즉시 연락할 기회 제공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고지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질문받거나 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함정 — 제6항의 6시간은 "6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동행은 어디까지나 임의동행이므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판례).

3. 보호조치 (제4조)

  • 구호대상자 3유형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 —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제외
  • 1·2호는 강제보호, 3호는 임의보호로 이해한다.
  •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임시영치: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보호 기간: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조치를 하면 지체 없이 가족·친지·연고자에게 통지하고, 연고자가 없으면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한 뒤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4. 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5조)

  • 대상 상황: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
  • 가능한 조치 4가지
    1. 관계인에게 경고
    2.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이동 제한 또는 대피
    3.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퇴거시키거나 접근 금지
    4. 관계인에게 위해방지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
  • 제2항: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 필요하면 작전지역·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조치를 했으면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경고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제지는 권력적 사실행위(즉시강제)로 본다.
  • 판례: 제지 조치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2025년 신설): 접경지역에서 재난안전법·항공안전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제6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대북 전단 살포 관련 규정).

6.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7조)

유형 요건
긴급출입 제5조·제6조의 위험한 사태로 위해가 임박한 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차에 출입
예방출입 흥행장·여관·음식점·역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는, 영업시간이나 공개된 시간에 경찰관의 출입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작전지역 검색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 작전지역에서 제2항의 장소를 검색
공통 증표 제시, 정당한 업무 방해 금지

7. 사실의 확인·정보 수집 (제8조·제8조의2)

  • 사실 조회: 경찰관서의 장은 국가기관·공사단체 등에 직무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출석요구 사유 4가지: ①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범죄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는 제8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구체적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의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2026년 신설): 국제공조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8. 경찰장비와 무기 (제10조~제11조)

조문 대상 요건
제10조 경찰장비 일반(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통신기기, 차량 등) 위해성 경찰장비는 안전교육·안전검사 후 사용, 필요한 최소한도. 신규 도입 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제10조의2 경찰장구(수갑·포승·경찰봉·방패)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②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제10조의3 분사기·최루탄 ①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②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 억제.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제10조의4 무기(권총·소총·도검 등) 아래 참조
제10조의5~7 경찰착용기록장치(2024년 신설) 체포·구속, 범행 중·직전·직후의 증거보전 긴급성, 위험한 사태, 대상자의 요청·동의, 보호조치, 제지 등의 경우. 촬영 사실을 표시·고지해야 하며, 기록은 지체 없이 관리체계에 전송·저장하고 임의 편집·삭제 금지
제11조 사용기록 보관 살수차·분사기·최루탄·무기를 사용하면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을 기록·보관

무기 사용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1.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거나 범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항거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
    •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거·도주하려 할 때
    • 제3자가 위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3회 이상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 명령을 받고도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중 무장간첩이 항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판례 — 무기 사용은 비례원칙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흉기를 들지 않은 도주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경우, 경고사격 없이 곧바로 사격한 경우 등은 위법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숫자로 외우는 제한

장비 제한
전자충격기·전자방패 14세 미만인 사람과 임산부에게 사용 금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경우 얼굴을 향해 전극침 발사 금지
권총·소총 범죄와 무관한 다중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사용 금지. 14세 미만인 사람과 임산부에게 발사 금지(다만 총기 또는 폭발물로 대항하는 경우는 제외)
가스발사총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발사 금지
최루탄 최루탄발사기는 30도 이상,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는 15도 이상의 발사각 유지
가스차·특수진압차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사용
물포 사람을 향하여 직접 발사 금지
살수차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으로 배치·사용. ① 소요사태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거나 ②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 최루액 혼합 살수도 시·도경찰청장의 명령

9. 손실보상과 보상금 (제11조의2·제11조의3)

손실보상

  • 대상: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자발적 협조·물건 제공 포함)
    2. 책임이 있는 자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 소멸시효: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급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시행령 제11조): 경찰청·시·도경찰청 등에 설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속 경찰관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 보상 기준(시행령 제9조): 물건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 수리할 수 없으면 손실 당시의 교환가액,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그 기간의 영업상 이익. 생명·신체상 손실은 별표 기준에 따른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 대상: 범인·소재 신고로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해 인도한 사람, 테러범죄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
  •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
  •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이며(시행령 제20조), 구체적 기준은 경찰청장이 고시한다.
  • 거짓·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은 환수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0.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11조의5)

  • 살인·상해와 폭행·강간·강도의 죄 및 가정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 최소한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1. 벌칙 (제12조)

  •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마무리 체크

  • 불심검문 동행은 6시간 초과 금지, 흉기 조사만 명문
  • 보호조치 24시간, 임시영치 10일
  • 제5조는 경고·대피·퇴거·직접조치 4가지
  • 제6조 제지는 즉시강제 / 경고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 경찰장구·분사기·무기의 요건 구분(특히 장기 3년 이상)
  • 손실보상 시효 3년/5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7~9명(과반수 비경찰) / 보상금심사위원회 5명 이내, 보상금 최고 5억원
  • 위해성 장비 제한 숫자: 전자충격기 14세·임산부, 가스발사총 1미터, 최루탄 30도·15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