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헌법·9장
사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참정권과 국민의 의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환경권, 청원권·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민의 기본의무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20문항 중 3~4문항. 재판청구권과 청원권,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반복된다. 경찰 시험은 조문 문언을 바꿔 놓는 유형이 많으니 항별 내용을 정확히 외워야 한다.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학설: 프로그램규정설 → 추상적 권리설 → 구체적 권리설(다수설).
- 헌재의 태도: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 심사기준은 국가가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는지를 보는 명백성 통제에 가깝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 항 | 내용 |
|---|---|
| ①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 ② |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
| ③ |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노력 |
| ④ |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실시 의무 |
| ⑤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보호 |
| ⑥ | 재해 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
- 헌재는 이 권리에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청구할 구체적 권리가 나온다고 보되, 구체적 급부 수준은 입법재량이라고 본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로 구체화되며, 그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인 동시에 재산권적 성격을 겸할 수 있다(공무원연금·국민연금).
3.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근로의 권리 (제32조)
- 국가에 대해 일자리를 직접 요구할 권리는 아니다. 고용증진 노력의무와 근로조건 보장이 핵심이다.
- 최저임금제 시행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다(제32조 제1항 후단, 제9차 개헌에서 신설).
-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
- 제32조 제5항 연소자 보호, 제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의 우선적 근로기회.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부분)는 인정된다.
근로3권 (제33조)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 공무원: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제33조 제2항).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단결권·단체교섭권은 제한 대상이 아님).
- 근로3권은 대사인적 효력이 직접 적용되는 대표적 기본권으로 설명된다.
4. 환경권 (제35조)
- 제8차 개헌(1980)에서 신설.
- 제35조 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 헌재·대법원은 환경권 조항만으로 곧바로 사법상 구체적 권리(유지청구권)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제35조 제3항은 쾌적한 주거생활(주택개발정책)을 규정한다.
-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5.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제26조)
- 문서로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 헌법상 의무는 수리·심사이며, 재결이나 결정 이유를 통지할 의무까지 헌법에서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다(청원법이 처리결과 통지를 규정).
- 청원법: 청원은 원칙적으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고, 반복청원·이중청원, 감사·수사·재판 등에 간섭하는 청원, 허위사실 청원 등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지방의회 청원은 의원의 소개를 요구한다(국회는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로 갈음 가능).
- 청원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재판청구권 (제27조)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내용: 법관에 의한 재판, 신속한 재판, 공개재판(형사피고인), 공정한 재판.
- 군사법원 재판의 예외: 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 선포 시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심급제)는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 상고심 제한(심리불속행)은 합헌.
- 제27조 제5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국가배상청구권 (제29조)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판례: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면 피해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경과실이면 개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중배상금지(제29조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 수험생에게는 필수 암기 조문이다.
형사보상청구권 (제28조)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30조)
- 형사보상은 무과실 책임(앞 장 참조).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는 권리. 제9차 개헌에서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조 대상은 사망·장해·중상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등 보충적으로 지급하며, 친족 간 범죄·피해자의 귀책 등 감액·부지급 사유가 있다. 국가 간 상호보증이 있으면 외국인도 대상이 된다.
6. 참정권
-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 국민투표권(제72조·제130조).
-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 + 공직취임권을 포함한다.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거주요건 제한이 자주 문제된다.
-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공직선거법·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은 법률상 권리로 인정).
- 참정권은 소급입법에 의한 제한이 금지된다(제13조 제2항).
7. 국민의 기본의무
| 의무 | 조문 | 비고 |
|---|---|---|
| 납세의 의무 | 제38조 | 조세법률주의와 결합 |
| 국방의 의무 | 제39조 제1항 | 병역의무 + 방공·방첩 등 광의의 의무.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2항) |
|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제31조 제2항 | 보호하는 자녀에 대한 의무 |
| 근로의 의무 | 제32조 제2항 | 내용·조건은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
| 환경보전의 의무 | 제35조 제1항 |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의무 |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제23조 제2항 | 사회적 구속성 |
- 헌재는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한 처우"를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 이유로 한 불이익으로 좁게 해석한다(군복무 기간을 공무원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 것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마무리 체크
- 제34조 각 항의 주체(여자·노인과 청소년·신체장애자·재해)를 항 번호까지
- 주요방위산업체는 단체행동권만 제한 가능
- 청원은 문서, 국가의 헌법상 의무는 수리·심사
- 이중배상금지 대상: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
- 범죄피해자구조는 생명·신체 피해에 한정
- 기본의무 6가지와 조문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