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 형사법·9장
형법각론 ② 재산죄 —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손괴
재물과 재산상 이익, 불법영득의사, 절도와 강도(준강도),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과 배임의 구별, 장물·손괴·권리행사방해, 개정된 친족상도례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4~6문항. 횡령과 배임의 구별, 준강도의 기수시기, 명의신탁 판례가 반복된다. 친족상도례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으므로 옛 교재를 그대로 외우면 틀린다.
1. 재산죄의 기초
| 구분 | 객체 | 대표 범죄 |
|---|---|---|
| 재물죄 | 재물 | 절도, 횡령, 장물, 손괴 |
| 이득죄 | 재산상 이익 | 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 |
| 재물죄 + 이득죄 | 둘 다 | 강도, 사기, 공갈 |
- 동력(제346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재물죄 각 장에 준용된다.
- 불법영득의사: 판례는 절도·횡령 등 영득죄의 초과주관적 요소로 요구한다. 사용 후 반환할 의사로 일시 사용한 사용절도는 불가벌이지만,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제331조의2)가 별도로 처벌한다.
- 점유: 사실상의 지배 + 지배의사. 사자의 점유는 판례상 사망 직후 일정 범위에서 보호된다(살해 후 재물을 취거하면 절도죄).
2. 절도의 죄
| 조문 | 죄명 | 포인트 |
|---|---|---|
| 제329조 | 절도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절취 |
|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절취. 판례는 주간에 침입해 야간에 절취한 경우 본죄 불성립(절도 + 주거침입) |
| 제331조 제1항 | 특수절도(손괴침입) | 야간에 문호·장벽 등을 손괴하고 침입 |
| 제331조 제2항 | 특수절도(흉기·합동) |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 |
| 제331조의2 | 자동차등 불법사용 | 권한 없이 일시 사용 |
- 실행의 착수: 단순절도는 물색행위,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침입 시, 손괴 특수절도는 손괴 시.
3. 강도의 죄
- 강도(제333조):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폭행·협박의 정도는 최협의(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 준강도(제335조): 절도가 ① 재물의 탈환에 항거 ② 체포 면탈 ③ 범죄의 흔적 인멸의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때 — 제333조·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 기수시기(2004 전원합의체): 절도행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기준으로 준강도의 기수·미수를 정한다.
- 주체는 절도범이다. 절도의 기회(시간적·장소적 근접성)에 한한다.
- 강도상해·치상(제337조): 무기 또는 7년 이상. 강도살인·치사(제338조), 강도강간(제339조), 해상강도(제340조).
- 강도예비·음모(제343조)는 처벌되지만, 절도의 예비는 처벌 규정이 없다.
4. 사기와 공갈의 죄
사기죄(제347조)의 구조
기망행위 → 상대방의 착오 → 처분행위 →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 → 재산상 손해(인과관계가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한다)
- 처분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절도죄와의 결정적 차이다(처분행위 없이 가져가면 절도).
- 소송사기: 법원을 기망해 승소판결을 받아 재물을 취득. 착수시기는 소를 제기한 때.
-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객체가 재산상 이익에 한정되므로, 타인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가 된다.
- 준사기(제348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 편의시설부정이용(제348조의2), 부당이득(제349조).
공갈죄(제350조)
- 폭행·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켜 처분행위를 하게 함. 폭행·협박의 정도가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면 강도죄가 된다.
-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5. 횡령과 배임의 죄
| 구분 | 횡령죄(제355조 제1항) | 배임죄(제355조 제2항) |
|---|---|---|
|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객체 | 재물 | 재산상 이익 |
| 행위 | 횡령 또는 반환 거부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 관계 | 배임죄의 특별규정(재물에 대한 배임) | 일반규정 |
판례의 핵심 결론
| 사안 | 결론 |
|---|---|
| 부동산 이중매매 | 중도금 수령 후 제2매수인에게 처분 → 배임죄 성립(2018 전원합의체) |
| 동산 이중매매 | 배임죄 불성립(2011 전원합의체) |
| 양도담보 설정자의 처분 | 배임죄 불성립(2020 전원합의체) |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수탁자의 임의처분 — 횡령죄 불성립(2016 전원합의체) |
| 계약명의신탁 | 횡령죄 불성립 |
| 2자간(양자간) 명의신탁 | 수탁자의 처분 — 횡령죄 불성립(2021 전원합의체) |
| 위탁받은 금전의 소비 | 용도가 특정된 금전을 임의 소비하면 횡령죄 |
| 착오송금 | 송금받은 자가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보관관계 인정) |
- 업무상횡령·배임(제356조): 부진정신분범(신분으로 형 가중).
- 배임수증재(제357조):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익을 취득(수재) / 공여(증재).
6. 장물·손괴·권리행사방해
- 장물죄(제362조):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 본범의 정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불가벌적 사후행위). 본범의 교사·방조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손괴죄(제366조):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 일시적 사용불능도 포함(예: 자동문을 열리지 않게 함). 손괴죄는 이득죄가 아니며 불법영득의사가 필요 없다.
- 권리행사방해(제323조): 자기의 물건이지만 타인의 점유·권리의 목적이 된 것을 취거·은닉·손괴.
- 강제집행면탈(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한다.
7. 친족상도례 — 2025년 개정으로 전면 변경
헌법재판소 2024년 결정: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던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이에 따라 2025. 12. 31. 법률 개정으로 조문이 바뀌었다.
현행 제328조
- 제1항: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 제2항: 삭제(종전의 '그 밖의 친족은 친고죄' 규정이 제1항에 통합).
- 제3항: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준용 범위
| 죄 | 준용 조문 |
|---|---|
| 절도(제329조~제332조, 미수 포함) | 제344조 |
| 사기·공갈 | 제354조 |
| 횡령·배임 | 제361조 |
| 장물 | 제365조 제1항(피해자와의 친족관계) / 제2항(본범과의 관계는 형 감면, 신분 없는 공범은 제외) |
함정 —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준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형 면제"가 아니라 친고죄라는 점이 핵심이다.
마무리 체크
- 사기와 절도의 갈림길 = 처분행위의 존재
- 타인 카드로 현금 인출 = 절도, 계좌이체 = 컴퓨터등사용사기
-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의 기수 여부로 판단
-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 O / 동산 이중매매 배임 X
- 명의신탁 3유형 모두 횡령 X(판례 변경 흐름)
- 친족상도례는 형 면제가 아니라 친고죄(2025년 개정), 강도·손괴에는 준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