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3~4문항. 문서에 관한 죄와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가 핵심이다. 경찰 업무와 직결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논점은 경찰학·헌법과도 이어진다.
1. 공공의 안전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
| 조문 |
죄명 |
성질 |
| 제164조 |
현주건조물등 방화 |
추상적 위험범 |
| 제165조 |
공용건조물등 방화 |
추상적 위험범 |
| 제166조 |
일반건조물등 방화 |
제1항(타인 소유) 추상적 위험범 / 제2항(자기 소유) 구체적 위험범 |
| 제167조 |
일반물건 방화 |
구체적 위험범 |
| 제170조·제171조 |
실화 / 업무상실화·중실화 |
|
| 제174조·제175조 |
미수 / 예비·음모 |
|
- 기수시기: 판례는 독립연소설 —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제164조 제2항)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사망에 고의가 있어도 성립).
교통방해
-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 추상적 위험범이며, 집회·시위 중 도로 점거가 문제되는 조문이다.
- 판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진으로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통화·유가증권
- 통화위조(제207조): 행사할 목적 필요.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제210조)는 기대가능성이 낮아 형이 가볍다.
- 유가증권위조(제214조), 허위유가증권작성(제216조), 위조유가증권행사(제217조).
문서에 관한 죄 — 시험의 단골
| 구분 |
공문서 |
사문서 |
| 위조·변조 |
제225조 |
제231조(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정) |
| 자격모용 작성 |
제226조 |
제232조 |
| 허위작성 |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
처벌 규정 없음(예외: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 |
| 전자기록 위작·변작 |
제227조의2 |
제232조의2 |
| 행사 |
제229조 |
제234조 |
| 부정행사 |
제230조 |
제236조 |
핵심 함정 —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의사의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만 예외다.
- 위조는 작성명의를 속이는 것(유형위조), 허위작성은 명의는 진정하나 내용이 거짓(무형위조).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제228조):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기재하게 하는 것. 간접정범적 구조.
- 복사문서(제237조의2):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
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공연음란죄(제245조), 음화반포(제243조). 간통죄(제241조)는 위헌 결정 후 삭제되었다.
- 도박죄(제246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상습도박, 도박장소 등 개설(제247조).
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조문 |
죄명 |
포인트 |
| 제122조 |
직무유기 |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해야 한다. 단순한 직무태만은 불성립 |
| 제123조 |
직권남용 |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
| 제123조의2 |
법왜곡(2026년 신설) |
형사사건의 법관·검사·수사담당자가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
| 제124조 |
불법체포·감금 |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
| 제125조 |
폭행·가혹행위 |
같은 주체 — 형사피의자 등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
| 제126조 |
피의사실공표 |
검찰·경찰 등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 |
| 제127조 |
공무상 비밀누설 |
|
뇌물죄
| 조문 |
죄명 |
포인트 |
| 제129조 제1항 |
수뢰 |
공무원·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
| 제129조 제2항 |
사전수뢰 |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을 받고 → 공무원이 된 때 |
| 제130조 |
제3자뇌물제공 |
부정한 청탁 필요 |
| 제131조 |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
|
| 제132조 |
알선수뢰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 |
| 제133조 |
뇌물공여 |
공여·공여의사표시·약속 |
| 제134조 |
몰수·추징 |
뇌물은 필요적 몰수·추징 |
- 직무관련성: 현재 담당하는 직무뿐 아니라 과거·장래의 직무, 사무분장상 관련된 직무도 포함한다.
- 뇌물의 목적물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이익(향응·성적 이익 포함).
- 수뢰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대향범)이지만, 한쪽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5.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폭행은 광의(사람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 포함).
-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요건이다. 위법한 체포·불심검문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가 된다.
- 적법성 판단 기준: 객관설(판례) —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 허위신고·허위자료 제출로 공무원의 직무를 그르치게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허위로 범인을 자처하는 행위 등.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제140조), 공용서류등 무효(제141조), 특수공무방해(제144조)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공무방해치상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6. 도주와 범인은닉·위증·무고
| 조문 |
죄명 |
포인트 |
| 제145조~제150조 |
도주·도주원조 |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가 주체 |
| 제151조 |
범인은닉·도피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 처벌하지 아니한다 |
| 제152조 |
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 자기 사건의 피고인은 주체가 아니다 |
| 제153조 |
자백·자수 |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 형의 필요적 감면 |
| 제155조 |
증거인멸 |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불벌. 친족·동거가족의 특례 있음 |
| 제156조 |
무고 |
타인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공무소·공무원에 허위사실 신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고는 불성립 |
- 무고죄의 허위성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 무고죄도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필요적 감면(제157조).
7. 최근 신설된 조문 (최신 개정)
| 조문 |
내용 |
신설 |
| 제116조의2 공중협박 |
불특정·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 처벌 |
2025. 3. |
| 제116조의3 공공장소 흉기소지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노출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 유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025. 4. |
|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 |
외국 등의 지령·사주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 등 — 3년 이상 유기징역 |
2026. 3. |
| 제123조의2 법왜곡 |
법관·검사·수사담당자의 법왜곡 행위 |
2026. 3. |
이 조문들은 최근 사회적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출제 가능성이 높은 신규 영역이다. 종전 교재에는 없으니 조문 자체를 읽어 두자.
마무리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