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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형사법·14

형사소송법 ④ 증거법 총론 — 위법수집증거와 자백법칙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거증책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과실,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3~4문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자백보강법칙은 매 회차 출제된다고 봐도 된다. 경찰 실무(수집 절차)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더 중요하다.

1. 증거의 기본 개념

분류 내용
직접증거 / 간접증거(정황증거)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가
인적증거 / 물적증거 / 증거서류 증거방법의 형태
본증 / 반증 거증책임을 지는 쪽의 증거인가
증거능력 / 증명력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법률문제) / 사실인정에 미치는 (법관의 자유판단)
  • 엄격한 증명: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명 → 범죄사실,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 사유.
  • 자유로운 증명: 그 밖의 사실 → 정상관계 사실, 소송법적 사실(친고죄의 고소 유무 등), 탄핵증거.

2.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 제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다만 자유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칙에 구속되며, 자백보강법칙·공판조서의 증명력 등 예외가 있다.
  • 거증책임: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무죄추정).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예로 형법 제263조 동시범 특례, 명예훼손에서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증 등이 논의된다.
  •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2007년 명문화. 대법원은 같은 해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물적 증거)에도 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선언했다.
  • 예외: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독수의 과실 이론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독수)에서 파생된 2차 증거(과실)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인과관계 희석·단절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판례가 고려하는 사정: 위법의 중대성,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자백), 변호인 조력,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대표 사례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
  • 위법한 임의동행·강제연행 상태에서 받은 자백과 그 파생 증거
  • 영장 기재 범죄와 무관한 별건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한 경우
  •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자정보 압수
  • 위법한 함정수사로 수집한 증거
  •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감청·대화 녹음

4. 자백배제법칙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헌법 제12조 제7항이 근거다.
  • 이론적 근거: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 절충설, 위법배제설(다수설).
  •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문언상 임의성이 의심되면 족하고, 임의성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임의성 없는 자백은 피고인이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 약속에 의한 자백(불기소·경한 죄 약속), 기망에 의한 자백(공범이 자백했다고 속임)도 배제 대상이다.

5. 자백보강법칙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쟁점 결론
적용 범위 공판정의 자백에도 적용된다. 다만 즉결심판·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강의 정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족하다(진실성담보설) — 범죄사실 전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보강이 필요한 범위 객관적 구성요건사실. 전과·누범가중 사유·상습성은 보강 불요
공범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판례)
피고인의 다른 자백 같은 피고인의 다른 자백은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
정황증거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피고인의 자백과 독립한 증거이면 족하다)

함정 — "공범의 자백만으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것이다. 판례는 공동피고인인 공범의 자백을 보강증거로 인정한다.

6. 진술의 임의성 (제317조)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 서류는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검증조서의 일부가 진술을 기재한 것이면 그 부분만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마무리 체크

  • 엄격한 증명의 대상: 범죄사실 +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 사유
  • 위법수집증거배제는 비진술증거에도 적용(2007 전합)
  • 독수과실의 예외 = 인과관계 희석·단절
  • 자백배제법칙은 임의성이 의심되면 배제, 동의해도 증거능력 없음
  • 보강법칙: 공범의 자백은 보강증거 O, 피고인 자신의 다른 자백은 X
  • 즉결심판·소년보호사건에는 보강법칙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