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헌법·5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0조에서 파생하는 인격권·일반적 행동자유권·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제11조 평등권의 심사기준 및 주요 위헌 사례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20문항 중 2~3문항. 제10조에서 무엇이 도출되는가와 평등심사의 강도(자의금지 vs 비례)가 핵심 축이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0조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자 그 자체로 주관적 권리로 인정된다.
- 헌정사: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제5차 개헌(1962), 행복추구권은 제8차 개헌(1980)에서 신설되었다.
-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 인격권, 명예권, 성명권·초상권, 생명권(명문 규정 없음),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제17조와 결합).
생명권
-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나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 헌재는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보면서,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태아의 생명권은 인정되며, 낙태죄 조항은 헌법불합치(2019)로 결정되었다(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2. 행복추구권
성격
- 포괄적·보충적 기본권이다. 다른 개별 기본권이 적용되면 그 기본권으로 심사하고, 행복추구권은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헌재).
- 자유권적 성격이 본질이며, 행복추구권에서 국가에 대한 적극적 급부청구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파생되는 권리
| 권리 | 내용·사례 |
|---|---|
| 일반적 행동자유권 |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와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계약의 자유, 기부금품 모집, 음주·흡연, 좌석안전띠 착용 강제(합헌),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자유 |
|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 자기 삶의 방식 결정 |
| 자기결정권 | 성적 자기결정권(간통죄 위헌, 2015),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연명치료 중단 관련 자기결정권 |
| 계약의 자유 | 사적 자치의 헌법적 근거 |
함정 —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행동·무가치해 보이는 행동도 보호영역에 들어가고, 제한의 정당성은 제37조 제2항에서 따진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헌법 제10조(인격권)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하되, 헌재는 이를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2005).
- 보호대상 정보는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
- 주요 판례 흐름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지문날인: 합헌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합헌이되, 등록 대상·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정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 통신자료 제공요청 /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사후통지 등 절차 미비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영장 발부 과정에 불복절차가 없는 부분 헌법불합치
4. 평등권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영전일대의 원칙).
성격
- 법 앞에 평등은 법 적용의 평등(입법·행정·사법 모두)을 넘어 법 내용의 평등까지 요구한다.
-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 제11조 제1항 후단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은 예시적 열거다(한정적 열거가 아니다).
심사기준
| 기준 | 적용 국면 | 내용 |
|---|---|---|
| 자의금지(완화) | 원칙 |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만 본다 |
| 비례(엄격) | 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② 차별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 | 차별목적과 차별대우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예 — 제32조 제4항(여성근로의 차별금지),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 제31조 제1항(교육의 기회균등), 제41조·제67조(평등선거).
주요 판례
| 사건 | 결론 |
|---|---|
| 제대군인 가산점(1999) | 위헌.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엄격심사) |
| 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2006) | 헌법불합치. 가산점 대상 확대가 일반 응시자의 기회를 과도하게 잠식 |
| 국·공립사범대 출신 우선채용 | 위헌 |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 종부세 세대별 합산 | 위헌(혼인·가족생활 차별) |
| 제대군인 가산점 이후의 가산점 제도 일반 | 공무담임권과 결합해 엄격심사 대상이 되기 쉽다 |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 합헌(자의금지 심사)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과거의 구조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여성할당제 등). 잠정성과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며, 역차별이 되면 위헌이 된다.
마무리 체크
-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 — 개별 기본권이 적용되면 그것으로 심사
- 생명권은 명문 규정 없음 / 사형제 합헌 / 낙태죄 헌법불합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공개된 정보도 보호대상
- 평등 = 상대적 평등, 제11조 제1항 후단은 예시
- 엄격심사 2요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 / 중대한 기본권 제한
-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 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