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서태블릿/PC 버전
1과목 · 헌법·8

사생활·주거·통신·거주이전과 경제적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와 영장주의, 통신의 비밀(통신비밀보호법),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과 공용침해, 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을 다룹니다.

출제 비중 — 20문항 중 2~3문항. 경찰 실무와 맞닿은 통신의 비밀(감청·통신사실확인자료)과 직업의 자유 단계이론이 자주 나온다.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7조)

  • 내용: ① 사생활의 비밀 침해 금지(엿보기·공개 금지), ② 사생활의 자유(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영위), ③ 자기정보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발전).
  • 제8차 개헌(1980)에서 신설되었다.
  • 공적 인물의 사생활은 보호 정도가 완화된다.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때는 이익형량으로 해결한다.
  • 사생활 영역에 대한 국가의 조사·감시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최소침해성을 엄격히 따진다(예: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장치 부착).

2. 주거의 자유 (제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3항과 달리 단서(예외)가 없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다투어진다.
  • 헌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긴급한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2018).
  • 주거의 개념에는 주택뿐 아니라 사무실·연구실·호텔 객실 등 사실상 사적 생활공간이 포함된다.

3. 통신의 비밀 (제18조)

헌법적 보호

  • 통신의 내용뿐 아니라 통신의 존재 자체와 당사자·시간·장소 같은 외형적 정보도 보호된다.
  • 통신의 비밀은 사생활의 비밀의 특별 규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뼈대

제도 요건·기간
통신제한조치(감청·우편물 검열) 범죄수사: 법원의 허가. 기간 2개월 이내, 연장 가능(총기간 상한 존재) / 국가안보: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판사 허가, 외국인 등은 대통령 승인, 기간 4개월
긴급통신제한조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먼저 집행하고 지체 없이(36시간 이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
통신사실확인자료 통화일시·상대방번호·기지국 위치 등. 법원의 허가 필요
통신자료 가입자 인적사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제공요청
  • 대화의 녹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면 처벌된다. 다만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 위법한 감청으로 얻은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통신비밀보호법의 명문 규정).
  • 헌재는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기지국 수사에 대해 요건과 사후통지 절차가 미비하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2018).

4. 거주·이전의 자유 (제14조)

  • 국내 거주·이전,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 국적변경(국적이탈)의 자유를 포함한다.
  • 다만 무국적자가 될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북한지역으로의 왕래는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 헌재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중·고등학교 배정, 대도시 법인 등기 중과세 등을 사안별로 심사했다.

5. 재산권 (제23조)

구조

내용
재산권 보장 +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사회적 구속성)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

보호대상

  •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있는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 소유권, 채권, 지적재산권, 관행어업권, 정당한 기대를 갖춘 공법상 권리(연금수급권·손실보상청구권 등).
  • 제외: 단순한 기대이익·반사적 이익, 영업 이윤 획득의 기회,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 가능성, 의료급여 수급권 같은 순수 시혜적 급부.

공용침해와 보상

  •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피침해 재산의 객관적 가치 + 부대적 손실)을 의미한다.
  • 경계이론(보상 없는 과도한 제한은 곧 수용으로 전환)과 분리이론(재산권의 내용규정과 공용침해는 별개, 과도하면 위헌인 내용규정)이 대립하며, 헌재는 분리이론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
  • 대표 사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도시계획법 조항은 헌법불합치(1998) — 예외적으로 토지를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 없이 감수하게 하는 것은 위헌.

6. 직업의 자유 (제15조)

  • 조문은 "직업선택의 자유"지만, 직업수행(행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로 이해한다.
  • 직업의 개념요소: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은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
  • 겸직의 자유, 직장 선택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포함한다. 외국인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단계이론 (제한의 3단계)

단계 내용 심사 강도
1단계 직업수행(행사)의 자유 제한 — 영업시간·방법·장소 규제 가장 완화
2단계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 제한 — 자격시험·학력·경력 중간. 정당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허용
3단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 제한 — 당사자의 능력과 무관한 사유(거리제한·인원 총량 제한·독점) 가장 엄격. 월등히 중대한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 원칙: 침해가 적은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며, 1단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2·3단계 규제는 침해최소성에 어긋난다.
  • 사례: 학원 교습시간 제한(1단계), 법무사·의사 자격제(2단계), 경비업체의 겸영 금지(3단계 성격, 위헌).

마무리 체크

  • 제16조 주거 압수·수색 영장 조항에는 헌법상 예외 단서가 없다
  • 긴급통신제한조치는 36시간 내 법원 허가, 불허 시 즉시 중지
  •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통비법 위반 아님 /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위반
  • 거주이전의 자유에 국적이탈 포함, 무국적 자유는 불포함
  • 정당한 보상 = 완전보상, 헌재는 분리이론적 태도
  • 직업의 자유 단계이론: 수행 → 주관적 사유 → 객관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