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5~7문항(각론 전체의 절반 이상).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훼손, 주거침입이 반복 출제된다. 조문 번호와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함께 외워야 한다.
1. 생명에 대한 죄
| 조문 |
죄명 |
포인트 |
| 제250조 제1항 |
살인 |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제250조 제2항 |
존속살해 |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법률상 관계 기준) |
제251조 |
영아살해 |
2023년 개정으로 삭제(2024. 2. 9. 시행). 이제 영아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 |
| 제252조 |
촉탁·승낙살인 / 자살교사·방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
| 제253조 |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 등 |
제250조의 예(보통살인과 같이 처벌) |
| 제255조 |
예비·음모 |
제250조·제253조의 죄 — 10년 이하 징역 |
- 사람의 시기: 판례는 진통설(분만개시설) —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며 태아의 분만이 개시된 때. 그 전에는 낙태죄의 객체.
- 사람의 종기: 맥박종지설이 통설(뇌사설과 대립).
- 존속살해에서 혼인 외의 자는 인지가 있어야 직계존속이 된다. 양친자관계는 포함, 계부·계모는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니다.
2. 상해와 폭행의 죄
개념
- 상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판례). 보행불능·수면장애·처녀막 파열·성병 감염 포함.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본다.
- 폭행의 4단계
| 단계 |
의미 |
해당 범죄 |
| 최광의 |
사람·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
| 광의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특수공무방해 |
| 협의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
폭행죄 |
| 최협의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
강간죄, 강도죄 |
주요 조문
| 조문 |
죄명 |
포인트 |
| 제257조 |
상해·존속상해 |
미수 처벌 |
| 제258조 |
중상해 |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 — 미수 처벌 규정 없음 |
| 제258조의2 |
특수상해 |
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
| 제259조 |
상해치사 |
결과적 가중범 |
| 제260조 |
폭행·존속폭행 |
반의사불벌죄(제3항) |
| 제261조 |
특수폭행 |
반의사불벌 아님 |
| 제262조 |
폭행치사상 |
|
| 제263조 |
동시범 특례 |
상해의 결과 발생 + 원인행위 불명 → 공동정범의 예 |
| 제266조~제268조 |
과실치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상 |
과실치상만 반의사불벌죄 |
함정 — 반의사불벌인 것은 폭행죄·존속폭행죄·과실치상죄다. 특수폭행·상해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다.
3.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죄(제271조): 노유·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 → 판례는 조리·사회상규상의 보호의무만으로는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영아유기(제272조)는 삭제되었다(2024. 2. 9. 시행).
- 학대죄(제273조), 아동혹사죄(제274조), 유기등 치사상(제275조).
4. 자유에 대한 죄
체포와 감금 (제276조~제281조)
- 계속범이다. 감금은 장소적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드시 물리적 장애를 요하지 않는다(협박·위계로도 가능).
- 감금 상태에서 폭행하면 감금죄와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수단이 아닌 경우), 강간의 수단이면 흡수 여부를 따진다.
협박과 강요 (제283조~제286조, 제324조)
- 협박: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 판례(2007 전원합의체)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생겼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고,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라고 본다.
- 협박죄·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특수협박은 아니다.
- 강요죄(제324조):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인질강요(제324조의2) 이하 규정이 이어진다.
약취·유인과 인신매매 (제287조~제296조의2)
-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간음·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 제296조의2 세계주의 —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형법에서 세계주의를 명시한 유일한 조문이다.
5.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제305조의3)
| 조문 |
죄명 |
포인트 |
| 제297조 |
강간 |
객체는 사람(2012년 개정으로 '부녀'에서 변경). 폭행·협박은 최협의 |
| 제297조의2 |
유사강간 |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도구를 넣는 행위 |
| 제298조 |
강제추행 |
기습추행도 포함(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 |
| 제299조 |
준강간·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
| 제301조 / 제301조의2 |
강간등 상해·치상 / 살인·치사 |
결합범·결과적 가중범 |
| 제302조·제303조 |
미성년자 등 간음 / 업무상위력 간음 |
위계·위력 |
| 제305조 |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
13세 미만은 절대적.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인 자가 간음·추행하면 처벌 |
- 친고죄 폐지: 제306조가 삭제되어(2013년 시행)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다.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도 위헌 결정 후 삭제되었다.
-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로 종래의 '항거곤란' 기준을 변경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6. 명예와 신용·업무에 관한 죄
| 조문 |
죄명 |
소추조건 |
| 제307조 제1항 |
사실적시 명예훼손 |
반의사불벌 |
|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 명예훼손 |
반의사불벌 |
| 제308조 |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 허위사실일 것 |
친고죄 |
| 제309조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 |
반의사불벌 |
| 제311조 |
모욕 — 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 표현 |
친고죄 |
- 공연성: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한다(2020 전원합의체에서 재확인).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제310조 위법성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허위사실(제2항)·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용훼손(제313조)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업무방해(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공무집행방해죄로 규율).
-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제314조 제2항), 경매·입찰방해(제315조).
7.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 모두 친고죄(제318조).
- 주거침입죄(제319조):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퇴거불응은 진정부작위범.
- 침입의 의미(2021 전원합의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로 판단한다.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 목적을 숨겼더라도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이 아니다(초원복집 사건의 종전 법리 변경).
- 공동거주자 중 일부의 승낙으로 들어간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2021 전합).
- 신체수색(제321조), 특수주거침입(제320조), 미수 처벌(제322조).
마무리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