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 형사법·4장
책임론 — 책임능력·법률의 착오·기대가능성
책임의 본질,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제16조), 강요된 행위와 기대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2~3문항.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판례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핵심이다.
1. 책임의 의의와 본질
-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책임주의).
- 학설: 도의적 책임론(자유의사 전제, 행위책임) ↔ 사회적 책임론(사회적 위험성, 행위자책임), 심리적 책임론 ↔ 규범적 책임론(통설 — 책임은 비난가능성이라는 규범적 평가).
- 책임의 요소: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가능성), 기대가능성.
2. 책임능력
| 조문 | 대상 | 효과 |
|---|---|---|
| 제9조 | 14세 되지 아니한 자(형사미성년자) | 벌하지 아니한다(절대적) |
| 제10조 제1항 |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 | 벌하지 아니한다 |
| 제10조 제2항 | 그 능력이 미약한 자 | 형을 감경할 수 있다(2018년 개정으로 임의적 감경) |
| 제11조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
- 심신장애의 판단: 생물학적 요소(정신장애)와 심리학적 요소(변별·결정능력)를 함께 본다. 최종 판단은 법관의 몫이며 전문가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 소년법상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으로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0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스스로 음주·약물로 책임무능력 상태를 만들고 범행한 경우, 형을 감면받지 못한다.
-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인정된다(예견가능성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다수설).
- 가벌성의 근거에 대해 원인설정행위설(구성요건모델)과 실행행위설(예외모델)이 대립한다.
3.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학설
| 학설 | 위법성 인식의 지위 | 법률의 착오 효과 |
|---|---|---|
| 고의설(엄격·제한) | 고의의 요소 | 고의 조각 |
| 책임설(통설) | 고의와 독립된 책임요소 |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조각, 없으면 고의범 |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
| 인정(무죄) 경향 | 부정(유죄) 경향 |
|---|---|
| 관계 공무원·관할 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경우 | 단순히 변호사·사설 단체의 의견만 믿은 경우 |
|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선례를 신뢰한 경우 | 스스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 |
| 허가·인가가 났다고 담당기관이 회신한 경우 | 법령을 알아보지 않은 경우 |
- 판례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 법률의 부지(법을 몰랐다)는 원칙적으로 제16조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요건적 착오와의 구별
| 구분 | 사실의 착오(제15조) | 법률의 착오(제16조) |
|---|---|---|
| 대상 | 구성요건적 사실 | 행위의 위법성 |
| 효과 | 고의 조각 → 과실범 검토 |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조각, 없으면 고의범 |
4.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 기대가능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 판단기준: 평균인 표준설(판례·다수설).
- 강요된 행위(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보호 대상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한정된다. 재산에 대한 위해나 친구에 대한 협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 형법상 기대불가능성에 기초한 규정: 친족 간의 범인은닉·증거인멸의 특례(제151조 제2항·제155조 제4항),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경한 처벌, 과잉방위·과잉피난의 불벌 규정.
마무리 체크
- 제10조 제2항은 2018년 개정으로 임의적 감경, 제11조는 필요적 감경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예견 + 자의로 야기하면 감면 배제
- 제16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불벌, 법률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
- 사실의 착오는 고의 조각 / 법률의 착오는 책임 문제
- 강요된 행위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