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헌법·4장
기본권 총론 — 주체·효력·갈등·제한
기본권의 주체(외국인·법인·태아),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20문항 중 3~4문항으로 가장 무겁다. 기본권 주체성(외국인·법인·태아·사자), 경합과 충돌의 해결방법, 과잉금지원칙 4요소는 해마다 나온다고 보면 된다.
1. 기본권의 주체
자연인
| 주체 | 인정 여부 |
|---|---|
| 국민 | 모든 기본권의 주체 |
| 태아 | 생명권의 주체성 인정(헌재). 다만 보호의 정도는 입법자가 형성 |
| 초기배아 |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 부정(헌재, 2010) |
| 사자(死者) | 원칙적으로 부정. 다만 사자의 인격권을 유족의 인격권 문제로 다루는 예가 있다 |
| 외국인 | 인간의 권리는 인정, 국민의 권리는 부정 |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것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제한적), 재판청구권, 종교·양심의 자유, 직장 선택의 자유(이미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 근로의 권리 중 인간의 존엄에 관한 부분. 부정되는 것 —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입국의 자유, 사회적 기본권(원칙), 국가배상청구권(상호보증이 있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인정).
법인
- 성질상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재판청구권, 언론·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 생명권·신체의 자유·인간의 존엄 등 자연인 전속적 기본권은 부정.
-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주체가 되지 못한다. 다만 국립대학(서울대 사건), 한국방송공사, 축협·농협 등 기본권 실현에 봉사하는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체성이 인정된다.
-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지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2. 기본권의 효력
대국가적 효력
- 입법·행정·사법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국고작용(사법상 행위)에도 기본권이 미치는지는 다툼이 있으나 구속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대사인적 효력(제3자효)
- 직접적용설: 헌법이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 근로3권(제33조),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제21조 제4항), 근로조건 법정주의(제32조).
- 간접적용설(통설·판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제750조(불법행위) 같은 사법상 일반조항을 매개로 기본권의 가치가 사인 간에 적용된다.
3. 기본권의 갈등
| 구분 | 의미 | 해결 |
|---|---|---|
| 경합 | 한 사람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기본권을 주장 | 사안과 가장 밀접한 기본권을 중심으로 심사(최강효력설·직접관련 기본권 우선) |
| 충돌 | 서로 다른 주체의 기본권이 부딪침 | ① 이익형량(상위기본권 우선·인격적 가치 우선·자유 우선) ② 규범조화적 해석(과잉금지·대안식 해결·최후수단의 억제) |
- 충돌 사례: 언론의 자유 vs 인격권(정정보도청구), 흡연권 vs 혐연권(혐연권 우선 — 건강권·생명권에 더 가깝다), 종교의 자유 vs 학생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 경합 사례: 집회 중 표현행위 →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경합.
4. 기본권의 제한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한의 형식 — "법률로써"
-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원칙. 다만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조례로도 제한할 수 있다.
-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제76조), 비상계엄(제77조)에 의한 제한은 헌법이 예정한 예외다.
- 제한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셋뿐이다. 다른 목적(예: 국가의 재정수입)이 추가된 지문은 틀린 것이다.
과잉금지원칙 4요소
| 요소 | 내용 | 자주 나오는 함정 |
|---|---|---|
| 목적의 정당성 | 제한의 목적이 헌법상 정당해야 | — |
| 수단의 적합성 | 목적 달성에 기여하면 족하다 |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어야 한다"는 틀림 |
| 침해의 최소성 | 덜 침해적인 대안이 없을 것 | 실무상 위헌 판단의 핵심 관문 |
| 법익의 균형성 | 공익 > 침해되는 사익 | — |
- 네 요소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위헌이다.
- 심사강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정신적 자유·선거권은 엄격, 경제적 자유·사회적 기본권·시혜적 입법은 완화(자의금지 수준).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 절대설(핵심영역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과 상대설(형량 결과 남는 것이 본질)이 대립한다. 헌재는 사안에 따라 달리 표현하지만, 생명권처럼 본질과 전체가 일치하는 기본권에서는 사형제 합헌 논거로 상대설적 설시를 한 바 있다.
특별권력관계
- 오늘날에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법률유보와 사법심사가 적용된다. 수용자·군인·공무원에 대한 제한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과잉금지 심사를 받는다.
- 수용자의 서신검열·접견 제한, 군인의 영내거주·정치활동 제한은 목적과 수단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5.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근거: 제10조 후문("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기본권을 사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이며,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이다.
- 헌재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는지"만 심사한다(입법재량을 넓게 인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 태아의 생명 보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함정 — 보호의무 위반 심사는 과잉금지가 아니라 과소보호금지다. 이 둘을 바꿔 놓은 지문이 자주 출제된다.
6. 기본권의 포기와 제한의 한계
-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다만 개별 행사 국면에서 일시적·부분적 불행사는 가능하다(예: 동의에 의한 수색).
-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보충성과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 요구), 국가배상, 행정쟁송.
마무리 체크
- 태아 생명권 O / 초기배아 X / 사자 원칙 X
- 공법인은 원칙적 주체 부정, 국립대·KBS는 예외
- 경합 = 한 사람 여러 기본권 / 충돌 = 여러 사람 기본권 대립
- 제37조 제2항 목적 3가지, 과잉금지 4요소,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 보호의무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